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전 갱신을 통해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 갱신 대상, 변경된 갱신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상
- 온라인 갱신 가능 대상
- 온라인 갱신 신청 방법
- 면허증 수령 절차
- 갱신 지연 시 불이익, 과태료 안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상
2026년부터는 면허 유효기간이 생년월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바뀐 제도에 따라 본인의 갱신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갱신기간 변경 (2026.1.1. 시행)
생일이 10월 1일인 경우
- 기존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개정 기준기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생일 전후 6개월)
- 부칙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 ~ 2027년 4월 1일(기존기간 + 개정 기준 기간)
※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생일이 10월 1일인 대상자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2026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되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기간 또한 인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가능
대상별 갱신 기간 (2026년부터 적용)
| 대상자 | 갱신 가능 기간 | 예시 |
| 1종 보통/대형/특수 (적성검사 대상) |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 8월 10일생 → 2월 10일 ~ 다음년도 2월 10일 |
| 2종 보통 (갱신 대상) |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 8월 10일생 → 2월 10일 ~ 다음년도 2월 10일 |
| 만 75세 이상 고령자 | 3년마다 적성검사 및 교육 이수 | 별도 안내 필요 |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온라인 갱신 가능 대상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 속하는 경우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최근 2년 이내 국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과태료나 벌점 등의 행정 제한이 없는 경우
온라인 갱신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갱신/적성검사 메뉴 클릭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 후 '적성검사·갱신 신청' 메뉴에서 본인 면허(1종 또는 2종)를 확인 후 클릭합니다.
4. 약관 동의, 건강검진자료 조회
이어서 절차에 따라 약관동의, 자기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건강관련 자기신고서는 허위로 작성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사진 업로드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사진 규격(3.5x4.5cm)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6. 면허증 수령지 선택, 수수료 결제
면허증 종류, 수령지, 날짜 선택후 갱신 수수료를 결제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 면허 종류 | 모바일IC (영문·국문) | 일반 면허증 (영문·국문) |
| 1종 보통 | 21,000원 | 16,000원 |
| 2종 보통 | 15,000원 | 15,000원 |
면허증 수령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면허증은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 기존 면허증 반납 필수
- 신분증 지참
일부 시험장에서는 등기우편 수령(유료)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갱신 지연 시 불이익, 과태료 안내
| 면허 종류 | 과태료 | 추가 조치 |
| 1종 면허 |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 2종 면허 | 20,000원 | 1년 이상 경과 시 취소 가능, 70세 이상은 과태료 3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5% 발생
-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 추가 부과
- 최대 77%까지 누적,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