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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운전면허 갱신 기간 변경

by mansu51 2026. 1. 6.

기존 운전면허 갱신은 연중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신청이 몰려 행정 처리에 부담이 생겼고, 이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갱신 시기가 분산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알려드리고 갱신 준비물, 과태료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변경된 운전면허 갱신기간
  2. 대상자별 갱신 가능 기간
  3.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준
  4. 신청 장소 및 준비물
  5. 과태료 및 벌칙 사항
  6.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1. 변경된 운전면허 갱신기간

기존 기간은 갱신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모든 대상자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갱신년도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 6개월 전 ~ 생일 6개월 후'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내용 요약

구분 기존 제도 개정 제도
갱신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예시 : 생일이 10월 1일인 경우

  • 기존: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개정: 2026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
  • 부칙 적용: 2026년 1월 1일 ~ 2027년 4월 1일 (기존 + 개정기간 적용 가능)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생일이 10월 1일인 대상자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2026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되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기간 또한 인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가능


2. 대상자별 갱신 가능 기간

대상 갱신 가능 기간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생일 전 6개월 ~ 생일 6개월 후
2종 면허 (70세 미만) 생일 전 6개월 ~ 생일 6개월 후
만 75세 이상 3년 주기 적성검사 및 고령자 교육 이수 필수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적성검사 대상

2종 면허 (70세 미만) : 면허갱신 대상

 


3.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준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1년 갱신 기간
  • 2011.12.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 6개월 갱신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1년 갱신 기간
  • 2011.12.8.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 6개월 갱신 기간

그 외 기준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4. 신청 장소 및 준비물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방문

 

1종,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

 

준비물 :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규격 컬러사진 2매,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수수료:

유형 모바일IC 일반
1종 면허 21,000원 16,000원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2종 면허 소지자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규격 컬러사진 1매

 

수수료:

 



유형 모바일IC 일반
2종 면허 15,000원 10,000원 

5. 과태료 및 벌칙 사항

면허 유형 과태료 면허취소 기준
1종 면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2종 면허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납부기한 초과 시 5%, 매월 1.2% 추가 (최대 77%)
  • 체납 시 강제 징수 가능

6.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재응시 시점 시험 내용 준비물 비고
5년 이내 신체검사 + 학과 신분증, 사진 3매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5년 초과 모든 과목 실시 동일 대리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