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전면허 갱신은 연중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신청이 몰려 행정 처리에 부담이 생겼고, 이에 따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갱신 시기가 분산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알려드리고 갱신 준비물, 과태료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변경된 운전면허 갱신기간
- 대상자별 갱신 가능 기간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준
- 신청 장소 및 준비물
- 과태료 및 벌칙 사항
-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1. 변경된 운전면허 갱신기간
기존 기간은 갱신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모든 대상자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갱신년도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 6개월 전 ~ 생일 6개월 후'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내용 요약
|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 제도 |
| 갱신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
예시 : 생일이 10월 1일인 경우
- 기존: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개정: 2026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
- 부칙 적용: 2026년 1월 1일 ~ 2027년 4월 1일 (기존 + 개정기간 적용 가능)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생일이 10월 1일인 대상자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2026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로 변경되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기간 또한 인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가능
2. 대상자별 갱신 가능 기간
| 대상 | 갱신 가능 기간 |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생일 전 6개월 ~ 생일 6개월 후 |
| 2종 면허 (70세 미만) | 생일 전 6개월 ~ 생일 6개월 후 |
| 만 75세 이상 | 3년 주기 적성검사 및 고령자 교육 이수 필수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적성검사 대상
2종 면허 (70세 미만) : 면허갱신 대상
3.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준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1년 갱신 기간
- 2011.12.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 6개월 갱신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1년 갱신 기간
- 2011.12.8.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 6개월 갱신 기간
그 외 기준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4. 신청 장소 및 준비물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방문
1종,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
준비물 :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규격 컬러사진 2매,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수수료:
| 유형 | 모바일IC | 일반 |
| 1종 면허 | 21,000원 | 16,0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2종 면허 소지자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규격 컬러사진 1매
수수료:
| 유형 | 모바일IC | 일반 |
| 2종 면허 | 15,000원 | 10,000원 |
5. 과태료 및 벌칙 사항
| 면허 유형 | 과태료 | 면허취소 기준 |
| 1종 면허 |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
| 2종 면허 | 20,000원 | (70세 이상: 30,000원) |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납부기한 초과 시 5%, 매월 1.2% 추가 (최대 77%)
- 체납 시 강제 징수 가능
6. 면허 취소 후 재응시 절차
| 재응시 시점 | 시험 내용 | 준비물 | 비고 |
| 5년 이내 | 신체검사 + 학과 | 신분증, 사진 3매 |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 5년 초과 | 모든 과목 실시 | 동일 | 대리접수 불가 |
